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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신고서상의 소득공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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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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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오후 1:09: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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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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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어차피 5월에 합산신고를 할꺼라서 2월 연말정산때 각종공제를(신용카드 등)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금액이 120,562원이 남아 결정세액 24,585원으로 추징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5월에 합산신고할 때 신용카드공제라든지 의료비공제를 근로소득금액에 남아있는 120,562 만큼만 해줘야 하는건가요?
총급여대한 신용카드 공제 가능액을 계산했더니 200만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신용카드사용 공제금액(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신용카드사용)을 200만원을 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남아있는 근로소득금액 910,562만 해줘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얼마를 공제를 받았든 무시하고 공제가능금액을 적어주면 될까요?
소득공제신고서에 의료비라든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입력을해도 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게 아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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