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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부가세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ekfef***   2014-05-28 오전 11:4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1.수출을 목적으로 매입한 자재구입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파이프를 수출하기위해 파이프를 부가세포함 110만원에 매입했다면

10만원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한지요?



2.환급이 가능하다면 어짜피 수출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굳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필요가있나요?

부가세 신고시 10만원의 매입세액이 신고서상에 남아있기때문에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어서 부가세를 납부하는거나 10만원을 환급받고 부가세를 더 납부하거나 결론은 똑같은게 아닌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29 오전 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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