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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답변 만족도
lhm***   2014-05-28 오전 9:5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12월 결산법인입니다.

8월 중간예납시 작년까지 흑자기업으로 가결산없이 전년도 산출세액의 1/2를 납부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쭉 적자에서 전년도 산출액의 1/2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연말 결산시에는 납부할 금액도 없는데 선납세금만 잡히게 될것같습니다.

1.이경우 8월 중간결산시 가결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가결산시에는 세무법인세 세무조정 후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자체 장부상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전년도 1/2로 중간예납 후 연말결산시 납부금액없이 선납세금만 잡히게 되면 환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29 오전 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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