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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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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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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오전 12:01: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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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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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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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토지가 도로가 나면서 수용이 되었고, 다른 토지는 아시는분께 팔았습니다.
등기를 보니 2개의 토지에 대한 접수날짜가 2013년 이더군요.
안내장에는 "2회 이상 양도시 합산신고 하세요"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토지가 수용된 원인 날짜는 1998년으로 되어있던데,,,
이런경우에 공제되는 부분이나, 세금 감면 혜택은 없나요??
토지는 강제수용되었고, 수용한 때는 과거의 일인데, 이제 등기처리를 했다고 모두 2013년도 분으로 귀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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