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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리문의 답변 만족도
kuu***   2014-05-27 오후 11:5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5
개인사업자이구요~~



고정자산(차량운반구)를 매각했습니다.



12월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제외란에 금액도 넣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개인소득세 결산시 유형자산처분손실항목이 발생했고



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란에 유형자산처분손실이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요..



그렇게 되면 수입금액이 높아져서 고정자산매각기간전까지 감가상각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혹시 양도자산감가상각명세서를 작성해서 불러와 지는 금액을



818 감가상각비 / 203 감가상각누계액



이런식으로 분개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란에 필요경비불산입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처분에는 기타사외유출 하면 되나요?



반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햇을 경우에 세무조정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5-28 오전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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