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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답변 만족도 -
kimsp***   2002-04-25 오후 9:2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3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리...



1.저희 회사는 법인입니다. 저희 급여일이 다가와서요.. 그런데

전에 지급했던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사장님은 급여에서 고용보험 예수를 하지 않았더라구요... 고용주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대상자가 아닌가요??



2.중간입사자의 경우에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해서 중간입사일에서 급여시 까지의 합산한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금액이 원래의 정규월급으로 적용한 금액과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이때 예수하는 금액이 다음달 10일에 국민연금,의료보험에서 청구되는 금액보다 적어지는데 차이나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2-04-25 오후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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