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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4-05-27 오후 8:4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여...

근로소득에서 기부금이 한도초과액으로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백만원정도 다음해로 이월되었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끝났는데여..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을 하려고 하는데여..소득공제 명세서상엔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이월없이 종합소득세에선 다 기부금 공제해도 되나여? 만약 그렇게 되면 다음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엔 기부금 공제가 이월된금액이 있어서 공제가 되는데여...종합소득세 신고시엔 기부금을 공제안해주면 되는건가여? 아니면 또 해줘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4-05-28 오전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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