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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과다 계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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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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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오후 5:02: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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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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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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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의 질문 답변받은거에 대해서 다시 문의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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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이전의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 전기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분개처리를 하여도 세무상 중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 소득세 신고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2012년 감가상각비 2백만원 과다 상각
* 2012년 세무조정 => 필요경비 불산입
감가상각비 2,000,000 (유보)
* 2013년 회계처리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2,000,000
2013년 세무조정 => 총수입금액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2,000,000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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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자본계정이 아니라 영업외수익계정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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