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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4-05-27 오후 2:3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중 하나라도 있으면 최저한세적용명세서를 작성하는걸로 아는데여...최저한세적용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있나여?

몇% 있나여?

그리고 단순이든 간편이든 추계든 복식이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중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여?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근로소득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도 포함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4-05-27 오후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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