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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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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y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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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오후 2:36: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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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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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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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부금공제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공제내역
2013년귀속 기부금(종교단체) 4,280,000원 지출
근로소득금액이 35,670,000원으로 3,567,000원이 기부금공제 되었습니다.
기부금조정명세에는 이월금액 713,000원이 기재되어 연말정산하였습니다.
종합소득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7,883,247원으로 4,280,000원 전액 공제했습니다.
질문1)
2014년귀속 연말정산시
더존에서 기부금명세서에 자동으로 전년도 이월금액이 713,000원으로 반영되잖아요.
그러나 종합소득신고시 4,280,000원 전액 공제를 받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직접 0원으로 수정하면 되나요? 713,000원으로 두고 해야하나요?
질문2)
2011년귀속 부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상 기부금공제가 차이가 생겼는데요.
2011년 연말정산 기부금 14,080,000원 공제금액은 3,966,000원 이월10,114,000원
2011년 종합소득신고시 10,916,093원을 기부금공제로 받았습니다.
2012년 연말정산때 기부금조정명세서에 이월금액10,114,000원으로 둔채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2011년귀속부터 계속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 해왔는데요.
3년모두 해당연도 기부금만 공제받고 이월된 기부금은 공제 받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명세서를 잘못작성한게 되는건가요?
잘못되었을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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