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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답변 만족도
pyj9***   2014-05-27 오전 10:3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23
대표이사의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연봉계약서상,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금액이 명시되어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법인카드내역에서,

대표이사 식사(복리후생비)는 기입되면 안되는 건가요?

법인카드내역에서, 대표이사의 식사비는 모두 접대비로 분류해아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27 오후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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