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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매출에관하여 답변 만족도
byu***   2014-05-26 오후 9:3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2
화장실공사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공사가완료되지않은 장기공사건을 계약서조건에따라 2013년 12월에 발행하였습니다.

개인조정시 선수매출로 조정을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상대업체도 결산할때 경비인정 받지않고 선급금으로 분개해야하는것인가요?

만약 우리만 선수매출로 잡아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가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4-05-27 오후 1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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