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 작성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건물이 2012년 이월된금액은 400,544,800원 이었으나
2013년 4월과 5월에 자본적지출로 8,702,000원이 더해져서
2013년 12월 말 건물잔액은 409,246,800원입니다.
"부동산(주택제외)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에서
질문1) 가.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서 건설비총액은 기말잔액 409,246,800원
쓰는게 맞나여?
질문2) 가.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서 총면적써주고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2013년 1년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만 더해서 써주나여? 기간상관없이?
질문3) 2층은 2013년1월1일-2013년4월30일까지 공실이었다가 5월1일 임대가되었습니다.
어떻게 표기해줘야하나여?
질문4) 4층은 2013년 6월1일-2013년12월31일까지 공실입니다. 어떻게 표기해줘야하나여?
"부동산(주택제외)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에서
질문1) 2.임대보증금등의 적수계산은 2013년 보증금 입,출 내역 써주는거죠?
질문2)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에서 1월1일 전기이월로 해서 전기이월된 금액만
써주나여? 아니면 1월1일로 2013년 12월31일자 기말금액을 써주나여?
작성방법이 자세한 나온 파일이나 아니면 답변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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