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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이용권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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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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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 오후 6:35: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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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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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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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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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간이용권 회계처리 방식 변경 적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서비스제공시 월간이용권, 연간이용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간이용권은 2013년 10월부터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연간이용권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여 매출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들어온 수입을 전부 그 분기의 매출에 삽입시켜 부가세 신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예시) 연간이용권 결제일자 13/10/01 일 때,
(차) 보통예금 1,200,000 (대) 매출 1,200,000 이렇게 처리해버렸습니다 ㅠ
1. 그래서 연간이용권 수입을 전부 바로 매출로 처리했던 것을
다시 매출을 재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2014년 올해 1~3월은 부가세신고에 이미 포함시켰는데...
수정신고로 하면 되는지요?ㅠㅠ
3. 2013년 연말결산, 법인세신고까지 끝낸 매출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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