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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섯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만족도
jblas***   2014-05-26 오후 2:5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0
1. 개인사업자입니다. 핸드폰을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지 않아 계속 대표자 이름으로 청구서가 나왔는데 부가세 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 요금을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에서 이체했으면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까?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창업한 지 2년째이고 창업지원금을 받아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프로젝트 금액 중 일부, 가령 총 5천만원이라 하면 사업자 본인이 5백만원을 현금으로 내야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치인 것인 지 프로젝트 완성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반환되는 것인지는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반환된다면 어떤 종류의 보증금으로 분개처리해야 하며 만약 반환안된다면 그 금액 모두를 비용으로 당기에 인식해야 할까요?  국고보조금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있던데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어떤 법령을 봐야 할까요..?



3. 외부 조정 대상자의 기준이 매출액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인 회계 경험이 있어 현재 의무자가 아니지만 복식부기로 작성하고 있구요 2012년 창업연도 매출 3백10만원, 2013년 매출 1억 9천정도입니다. 2014년은 2~3억 정도일 것 같은데 외부 조정 기준금액을 몰라서요.  업종은 도소매 서비스 제조이고 업태는 통신판매업, 선박엔지니어링, 해양레저장비 개발입니다.



4.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전화, 전기, 4대보험처럼 8월 고지분이지만 9월에 납부하는 그런 고지서들은 기말 시점에 어떻게 비용인식하는 지 궁금합니다. 12월 분은 1월에 고지가 되고 세금계산서 날짜도 1월인데 12월에 미리 비용 인식합니까?  법인 회계를 몇 년 했는데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5. 새로 생긴 회사는 한번은 꼭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웬만하면 원칙 지켜서 기장하는데 실수도 있고 그래서요.. 걱정됩니다.



질문 많아 죄송하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27 오전 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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