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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공상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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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r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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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5 오후 11:02: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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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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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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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원이 근무중 다쳐서..산재처리를 안하고..
공상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공상처리시 병원비,치료비,위로금(합의금?)등의 지급을 때 회사 경비로 가능한가요?
질문1)병원비등의 경비를 지급했을때, 병원 영수증과 합의서등을 증빙으로 하면 되나요?
질문2)각각 경비 지급하였을때, 계정과목은 어떤계정을 사용하나요?
질문3)회사에서는 왜 공상처리를 우선 생각하나요?산재보험요율이 올라서 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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