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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부금이월공제(경비반영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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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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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5 오후 4: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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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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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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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금액이 67,286,920 인데 교회헌금을 10,700,000 경비반영하였습니다.
기준소득금액의 10%공제이니 공제한도가 6,728,692이라서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이 3,971,308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계산서에 한도초과액 반영하였구요
궁금한게 이월공제요..
10,700,000-6,728,692=3,971,308
이 3,971,308을 필요경비불산입 유보처리 세무조정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부금조정명세서상에 6.기부금 이월액명세에만
61번 이월잔액에 3,971,308적고 끝내면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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