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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재질문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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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r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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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4 오후 10:25: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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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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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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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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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몇월분 급여에 포함 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이미, 8월에 퇴사 처리가가 된 직원에 대해 11월에 판결이 났을때, 마지막 근무한 달의 급여를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8월에 퇴사처리 가 끝나고, 부당해고 판결이 11월에, 지급은 12월에 1천만/다음해 1월에 1천만원 지급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질문1)지급하는 달인 12월과 1월에 각각 다른 근로자와 같이 1천만원 지급하고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건가요?
질문2)아니면, 8월 즉 퇴사처리 한달에 2천을 소득세등을 원천징수 후에 12월과 1월에 지급하는 건가요?
쉽게 설명줌 해주세요..ㅜ 언제 급여신고를 하는지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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