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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sksskdi***   2014-05-24 오후 4:2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6
임대사업장이 3개가 있고 복식부기 외부조정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기장세액공제를 해야하는건 알겠는데요

사업장 중 2개는 손실이고 1개만 이익이 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는게 맞나요?

손실사업장으로 인해 종합소득금액이 감소했는데

이익사업장에서의 기장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

소득금액

A사업장 : -100

B사업장 : -100

C사업장 :  500



1. 기장세액공제 = 500/300 * 산출세액 * 20%

2. 기장세액공제 = 300/300 * 산출세액 * 20%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1번으로 신고해도 전자신고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는 없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26 오전 1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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