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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여금 답변 만족도
ksm***   2014-05-23 오후 4:1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반전세로 기숙사를 얻어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월세(10만원)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보증금(100만원)을 일부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은 퇴거 및 퇴사시 전액 환수 예정이며 월세는 매월 급여에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 월세 1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2. 보증금 1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여금으로 하여 매월 법정이자 받아야 하는지요?

   만약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회계적, 세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24 오전 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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