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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출금시 답변 만족도
hana2***   2014-05-23 오후 4:0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4
안녕하세요. 외화출금시 외환차손익 관련 질문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외화통화(보통예금X,현금O)으로 출장비 지급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정.

(1) 5/1일 매입(환율1020.00) : 외화현금을 $100*1020.00=\102,000원 보유

(2) 5/5일 출장비 $40불을 지급. 5/5환율 1030.00

(3) 5/7일 출장완료&귀국. 5/7환율 1040.00

(4) 5/9일 잔여출장비 $10 반납. 5/9환율 1050.00



1. 5/5일 출장비지급분개시에 차변 비용을 잡는 기준 환율은 5/1일(보유시환율)로 잡나요, 아니면 5/5일(지급일 매매기준율)로 잡나요?

5/1일 환율로 잡는다면 외환차손익 분개는 없을테고, 5/5일환율로 잡는다면 차손익분개가 생길텐데. 어느 기준이 맞나요?



2. 출장비 $10 반납시 차변의 기준율은 어떤걸로 잡나요?

처음 현금매입시 환율(5/1일)이 그대로 반환된걸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환율로 잡아야 하나요?



3. 2번문항에서 새로운 환율로 잡아야 한다면, 실제귀국일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제반납일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이건 회사규정대로만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5-24 오전 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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