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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임가공계약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tjgo5***   2014-05-23 오후 3:4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6
저희가 위탁생산을 거래하였습니다.  국내거래처와 위탁임가공계약서를 쓰고







국내거래처는 원자재를 저희 해외공장에 직접 공급하고 저희 해외공장은 물건을 생산하여 다시 국내거래처로 납품하는 거래입니다. 저희는 국내거래처에게 돈을 받고 저희 해외공장에 공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경우, 위탁임가공계약서 만으로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도 되나요?



아니면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하나요?







[답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 26 - 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영 제26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이 통칙에서 정하는 수출업자(수출업자로서 다른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제외한다)이외에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 - 26-6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본다.  







■  영세율 첨부서류







①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을 한 경우 ∼ 임가공계약서 사본 및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학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그럼 위의 답변 주신것처럼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경우 영의세율을 적



용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저희가 수출업자로 보면 되는건가요?



실지 수출업자는 저희 해외공장인데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수출업자로 되있으니



영의세율을 적용하고 세무서에는 위탁임가공계약서를 첨부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5-24 오후 6: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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