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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합산 기부금공제 답변 만족도
sunam9***   2014-05-23 오후 3:30:37 첨부 : 종합소득세신고서(첫장제외)... 상태 완료 조회 2,046
이자소득 : 511,859



배당소득: 371,559,866



근로소득금액: 141,310,000



종합소득금액 : 513,381,725원 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 50,000,000



기부금 공제 가능한 소득금액???



저는 근로소득금액:141,310,000*10%=14,131,000원만 기부금 공제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킬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소득증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은

기부금 공제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소득금액:513.381.725 - 20,000,000(금융비과세한도)=493,381,725

이 금액이 기부금 공제가능한 소득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서식 신고서에서 보면 기부금 공제 한도를 따질때



(31번)21과 30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이 21이 클경우는 (근로+이자-20,000,000=기부금공제한도가 되는거고

30이 클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만 기부금한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5-24 오후 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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