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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합산 기부금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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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511,859
배당소득: 371,559,866
근로소득금액: 141,310,000
종합소득금액 : 513,381,725원 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 50,000,000
기부금 공제 가능한 소득금액???
저는 근로소득금액:141,310,000*10%=14,131,000원만 기부금 공제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킬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소득증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은
기부금 공제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소득금액:513.381.725 - 20,000,000(금융비과세한도)=493,381,725
이 금액이 기부금 공제가능한 소득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서식 신고서에서 보면 기부금 공제 한도를 따질때
(31번)21과 30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이 21이 클경우는 (근로+이자-20,000,000=기부금공제한도가 되는거고
30이 클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만 기부금한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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