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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크카드 사용 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latte0***   2014-05-23 오전 10:4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14
신규업체입니다.  제가 경리파트는 초보라 모든게 서툴러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체크카드가 발급되어서 직원식대 등 사용하고 있는데 회계프로그램에 분개를 어찌해야할지 헷갈려서요.  결재를 하고 신용매출전표를 발행해왔는데 정작 입력하려니 난감해지더라구요.



예를들어, 식대같은 경우에 법인신용카드는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미지급으로 하면 되는데, 바로 통장에서 출금되어지는 체크카드는 그냥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매출전표만 보관하여 신고시 증빙제출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분개처리해야 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좋은날 되시길...

 
 
 
전문가 답변 2014-05-24 오전 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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