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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문의(급) 답변 만족도
w0rab***   2014-05-23 오전 8:3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4. 사후 무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세 통칙  6 -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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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위 항목에 해당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원가에 포함하는 건가요?아니면, 영업외비용인 감모손으로 하는 건가요?



질문2.기술개발 시험용으로 사용할때....연구비/원재료...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원가에 포함하나요?

질문3.클레임 제품을 회수후 폐기시...원가에 포함하나요?

질문4.불량으로 1:1교환, 또는 반품 회수후 폐기...교환시 나가는 1개의 제품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는지요?

질문5.클레임으로 동일 제품을 추가지급의 경우..(예,1개 회수후 10개 지급)

질문6.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목록에서 다른글들을 읽었는데, 아직도 구분이 잘 안됩니다..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4-05-24 오전 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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