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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 답변 만족도
kmr***   2014-05-22 오후 8:5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안내문에 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있음이 떴습니다.

2012년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럼 원래 2013년 5월말까지 개설했어야 하는거니까 가산세 매길 때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이라는 것이

2013.6.1~2014.5.31  의 수입금액인가요?

2014년수입금액도 파악해야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5-23 오후 1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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