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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가상각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orea1***   2014-05-22 오후 4:5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3
아파트형공장의 사무실 여러곳을 을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입니다.



사무실 구입은 2007년 정도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가상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2013년도 경비가 부족하여





2013년 1월1일자로 취득자로 고정자산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를비용처리해도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언제으로 취득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내용연수가 30년이라고 나와있는데 괄호안에 40년도 적혀있는데,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해도 되는지와 이 경우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14-05-23 오전 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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