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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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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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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오전 9:18: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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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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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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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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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부합산 3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이름으로 주택이 2채, 집사람이름으로 1채 총 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1가구 3주택 소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작년 11월에 모친께서 모친 소유집을 전세임대하고, 제가 소유한 집으로 임대(3억)으로 이사를 오시고, 모친집의 임대비용으로 제가 바로 옆 건물 다세대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5월 개인종합세금 신고에 1가구(부부합산) 3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및 세금 납부를 하라는 국세청의 통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세금액은 안 나왔지만,
1가구 3주택소유시, 임대소득료가 3억이 넘으면 신고를 하라는 통고입니다.
제가 소유한 주택을 모친에게 3억에 임대/집사람 명의주택 8천만원 임대를 하였기에--
제가 소유한 주택은
강동구 성내 34평(112m2) 1채 매가 약 4억 5천 (모친에게 3억에 임대) - 본인명의
강동구 성내 34평(112m2) 1채 매가 약 3억 5천 (제가 거주) - 본인명의
춘천시 아파트 18평(60m2) 1채 매가 약 1억1천 (집사람 명의 - 8천만원에 임대)
총 매가 기준 금액이 약 10억이 넘고, 임대차 비용이 3억+8천만 (총 3.8억)이 됩니다.
*실질적인 정부고시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시가에 약 80% 정도로 예상
1. 국세청 공문에는 85m2 이하 /기준시가 3억 미만 주택은 계산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집사람 명의인 춘천 아파트가 85m2이하로 포함이 안되면, 1가구 2택으로 산정이 되어 임대종합소득을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2. 임대차비용이 3억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제가 모친과 집사람이 임대한 임대비용이 3.8억임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국세청통지서에 (3주택이상 보증금- 3억) x 세율(60%) x 3.4%(이자율)
(3.8억 - 3억) x 60% x 3.4% 하면 8천만원 x 60% x 3.4% = 1,632,000 원이 나오는데---
160만원을 세금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3. 아니면, 85m2/3억미만 주택(집사람 명의 주택) 제외가 됨으로
(3억 - 3억) x 60% x 3.4% = 0 x 60% x 3.4% = 0 원으로 세무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4. 지금이라도, 모친과의 임대계약서를 3억미만으로 재작성을 하면 3억 임대수익여부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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