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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차익 답변 만족도
clovers***   2014-05-21 오후 10:4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07
개인 사업자 수입하는 회사에서 외상대 송금으로 인한 외환 차익/외환 차손이 발행할경우



1) 영업외 수익의 외환차익은 세무조정이 아니고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반영을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님 다르게 처리를 하는건가요?



2) 영업외 비용의 외환차손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체로 외환차익이 많이 나서 수입금액이 놓아지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 외화 환차손을 인식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22 오전 1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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