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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4-05-21 오후 9:0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3
기장(간편장부)신고대상자입니다/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대상입니다..그리고근로소득금액이 있어서 합산을 해야하는데여..그렇다하더라도..복식부기로 신고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거죠? 가능하다면 공제새액계산서 종합소득금액은(근로합산한금액에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4-05-22 오전 1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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