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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인수거래 관련 회계 지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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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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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오후 6:00: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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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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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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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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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인수거래 관련 회계 지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거래형태
① 영국A사 → 영국B사에 원재료 일부 공급
② 국내 당사C → 해외A사에 해당 원재료 대금 송금
③ 해외B사 자기 보유 원재료와 A사로 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가지고 완제품생산
→ 국내 당사 C에 수출
④ 국내 당사C 영국 B사에 완제품 수입물대 송금
※기타 참고 사항 :
-. 국내 당사 C는 영국 A사가 영국 B사에 공급하는 원재료에 대해, A사가 영국
B사에 재매각하는 거래 형태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원재료 가격 노출 위험)
-. 때문에, 영국B사는 완제품 수출시, A사 원재료 가격을 제외한, 자기보유 원재
료 가격과 가공비 등을 붙여 완제품 가격 얼마하는 형태로 수출 인보이스 발행
하는 형태임.
2. 질의 사항
① 상기 거래시 A사와의 거래와 B사와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 (A사 물대 지급시) A사 선급금 6 / A사 외상매입금 6
(B사 물대 지급시) GRIR-상품 4 / B사 외상매임금 4
(A사 원재료 비용 정리) GRIR-상품 6 / A사 외상매입금 6
[※ B사 완제품 수입시 완제품 코드 SAP등록 하여 GRIR-상품 계정 발생시키
고, A사 원재료의 비용을 상기 GRIR-상품 계정에 원가 반영]
(선급금의 반제) B사 외상매입금 6 / B사 선급금 6
(상품의 입고) 상품 10 / GRIR-상품 10
생각한 처리 방안인데, 문제가 없을지요?
② 일부 의견 중, 국내 무상사급 거래 형태와 유사하므로, A사 원재료의 물대 지급과 함께 재고 관리를 해야 하므로, B사로 부터 수입되는 완제품은 제품으로 관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업체가 해외에 있는 이같은 외국인수거래 및 위탁가공무역의 형태에서는, 제품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지침이 있다던가, 또 물리적인 면등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제품으로 관리 수입하는 업체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타사의 사례와, 만약에 제품으로 취급해야 할 경우, 그에 따른 회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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