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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자에게 물품을 구입시... 답변 만족도 -
jw***   2004-03-25 오후 12:29:27 첨부 : - 상태 	중 조회 644
도.소매를 영위하는 업자에게 물품을 구입시 구입자가 물품을 소비하기 위하여 소량구매시 소매물품이 되는것인지 그 판매업자가 물품자체를 도.소매 구분하여 판매시에 소량소모를 위해 구입시에도 도매물품이 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이 횡설수설하죠? 저도 정리가 안되어서...

결과적으로 판매가 아닌 소량 소모를 위해 구입시 소매물품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매일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나 도매일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습니다. 답변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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