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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연료 원천세 공제문의 답변 만족도
tngus4***   2014-05-20 오후 11:1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6
안녕하세요

미국인 교수 초청하여 강연을 합니다  강연료로

2,000달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원천세 기타소득으로 22프로 공제해야하나요?!

미국인으로 한주간 한국에 머물예정입니다

세금을 공제해야하는지 공제를 안해도 될련지 문의 드려요

그리고 2000불이면 한국돈으로 200이 넘는금액인데

원천세 신고시 기타소득 200넘는금액을 소득신고 하는것인지 문의 드려요



또헌 회사에서 이분세금을 내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련지



그리고 이 미국교수에게 원천세신고시 받아야할 정보는 어떠한것이 필요할련지 문의드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21 오후 2: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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