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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goodluc***   2014-05-20 오후 10:0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5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중간정산일 익일부터 새로이 기산됨







이 말은 퇴사처리를 한다는 말인가요 무슨뜻인가요







[답변] 마지막 중간정산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시 중간정산한 날까지의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속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2012년 1월 31일 중간정산을 한 다음 2014년 1월 30일 다시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그렇다면 퇴사처리가 되어서 다시 재입사하는 것인가요.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4-05-21 오후 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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