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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이월공제 답변 만족도
pol***   2014-05-20 오후 9:0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1
개인 사업장입니다



지정 기부금이 10만원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가 260만원이라 세금은 없습니다 (기부금 별도)





1. 이럴경우 기부금은 특별공제에 기재하지않고 바로 이월시켜도 되는건지요?



  

2. 아니면 소득금액이 있으니 소득공제 후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당해 공제를



   해야되는건가요?



   이렇게되면 인적공제만으로도 소득금액을 초과해버리니 기부금 금액은 쓸모없게



   되는것같아서요

 
 
 
전문가 답변 2014-05-21 오후 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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