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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회사 퇴직금 지급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4-05-20 오후 7:21: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6
법인으로써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2013년도 새로이 법인설립하여 운영중입니다. 대표자만 변경됐을뿐 모든 근로자들은 새로운 법인 사업장 직원으로 등재 되었습니다.

현시점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종전 사업장에 대한 2011년부터 2012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운 법인 사업장에서 포함하여 지급하려하는데 (2011년1월~2014년4월분) 모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한지 궁금하며, 퇴직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어떻게 기재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5-21 오전 1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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