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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문의 답변 만족도
kn25***   2014-05-20 오후 5:4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1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포괄양수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소매점입니다.



1. 2013년 2월 당사는 오픈을 앞두고 부득이하게, 오픈을 못하게되어

   개인에게 오픈지점의 위탁을 의뢰하였습니다.



2. 시설 및 인테리어등은 당사에서 부담하고, 상품 및 시설사용료만

   개인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3. 1년후에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남아있는 재고를 당사에게 재판매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3)번의 거래에서 포괄양수도의 개념에 부합한 거래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21 오전 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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