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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인적용역(복식부기장부작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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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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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오후 2:41: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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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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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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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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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수입금액
A 940908 225,371,500
B 515060 914,701,498
A수입에 대해 기준경비율(38.8) 적용시
이익이 과다하여 장부작성을 하려하는데
밑에 두안건대로 둘다 신고해도
되는지?
아님,1번이나 2번안 둘중
한 안건만되는지?
A수입에대해서는 무조건 추계신고후
무기장 가산세 납부해야하는지?
확인후 답변부탁드립니다.
- 1안
B회사는 복식부기로 장부작성
중인데
인적용역 A수입을 기타매출로 작성하고
한장부 안에서 A수입에대한 비용처리하고
A수입에대한 무기장 가산세 처리 안해도 되는지 ?
-2안
A수입에대해 별도로 장부작성하고
합산해서 신고후 무기장 가산세 처리
안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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