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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o1***   2014-05-20 오후 12:5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9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부동산매출액은 약 4800만원정도이고 감가상각,세금과공과등을 반영하여 복식기장을 했읍니다..(기장세액공제가능한가요?)



그리고 개별화물 사업자도 있구여  개별은 2013년 신규사업자이고 매출은 약 3000만원입니다.



종소세안내문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나오는데 부동산임대는 복식으로 기장세액공제받고 개별화물은 기준경비율로 작성해서 합산하면 되는지요 개별화물은 기장세액 공제 안받고.. 세무서에서는 간편장부신고자로 나오니 신규 개별화물도 간편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질문3) 2013년 신규 간이과세자 음식점인데 매출액이 4억5천입니다.. 종소세신고유형이 B유형입니다 그럼 기준경비율이나 복식으로 신고해야하는거지요?

신규개업자나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신고자는 사업자의 정규증빙 미수취금액가산세2%를 안내도 된다는데.. 이런경우 음식점경우 2%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5-21 오전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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