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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4-05-19 오후 11:0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1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일땐 총수입금액및 필요경비명세서랑 간편장부소득금액을 작성하는걸로 하는데 맞나여?

그리고 기준경비율로 적용시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을 작성하는걸로 아는데여..맞나여?

그리고 주요경비지출명세서(기준경비율)은 어떤경우에 작성해야 하나여?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여?

그리고 기부금결산조정시엔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나여? 기부금 결산조정시엔 어떤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조정으로 할땐. 기부금에 대한 어떤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여?

그리고 대표자건강보험도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여...경비처리를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서 작성시....건강보험료금액이 십만원미만이면 표준소득금액하곤 별도로 공제되는건가여? 아니면 신고서상에선 공제가 안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4-05-20 오후 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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