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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답변 만족도
babodan***   2014-05-19 오후 4:5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5
2012년 개업한 병원이고 의료장비와 시설장치에대한 감가상각방법을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액법'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습니다.



2013년 신고를 하려고보니...



감가상각방법변경을 신고하지 않고는 '정액법'을 할수없는거 같더라구요..



맞나요?ㅠㅠ



신고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상했을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현재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14-05-19 오후 10: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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