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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해당 답변 만족도
ymis***   2014-05-19 오전 11:1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8
한우리독서를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업종이 도소매서비스/ 서적, 학원입니다

저희 특성상 학원이라 하더라도 책교재 90%를 도소매로 신고하고 10%가 교습소입니다



2012년 재무제표에 신고는 상품매출 구천 수강료 천만원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사업장현황신고시는 토탈 1억으로 신고하고 업종코드만 학원809007로 신고햇습니다 따로 도소매코드를 넣지는 않고 첨부서류에 검토표만 분류해서 신고했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장현황이 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2. 2013년도 소득세안내문에  복식부기로 표시가 되어있고 타소득만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타소득은 십만원도 안됩니다.



3. 실제로 도소매가 위주라 간편에 해당되는되요 이번 소득세신고시 사업장현황을

기한후신고하고 소득세를 간편으로 해도 될까요?



4.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랑 세금계산서 제출안한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던되요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해서 제출이 안되어있습니다  해당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4-05-20 오전 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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