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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가산세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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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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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오전 10:24: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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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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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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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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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앞전에가산세 여쭤봤었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부동산을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려고하거든요
부동산은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소득이 0 이구요
금융소득금액도 이월결손금공제후 26,270,204원 이고
최종산출세액이 4,902,251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때 부동산수입금액:11,944,999* 7/10000 = 8.361원
산출세액 *20 ->이거구할때 부동산에관한산출세액은없으니깐
무신고가산세가 8,361원이 되는게 맞는지 확인좀부탁드립니다..
이자소득금액 7,082,581 결손금공제후 0원
배당소득금액 29,585,268 결손금공제후 26,270,204원
부동산임대소득 2,616,189 결손금공제 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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