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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금액차이 답변 만족도
stream***   2014-05-18 오후 10:3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8
업체: 소매업, 개인사업자(매출: 약 1억5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연간 약 200만원) 받음.



결산에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보니



약 29원이 차이나는데...



부가세 실제 납부할때 끝전 절사하는거랑 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도 받고하면



연말에 이정도 금액이 나올수 있나요?



아니면 원인파악을 해야되나요?



잡이익,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5-19 오전 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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