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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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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오후 3:43: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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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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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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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하기 전에 캐피탈 할부금이 빠져나가고있는 상태였고.
3전표제를 이번 1월부터 도입해서 쓰구있는지라..
작년에 캐피탈 요금이 자동이체된것에대해서... 예를들면 총금액이 10,000,000이라치면..
차)차량운반구 10,000,000원 / 대)미지급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이와같이 할부금에대해 미지급금을 설정해놓은적이 없기에 반제하기도 난애하고...
예를들어 1월 이체된것부터 대체전표를 작성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여? 1월 26일날 법인통장에서 46,357이란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것도 전액이 빠져나간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2월5일날 161,431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캐피탈에 전화해봤더니..
2002년 9월 10일 4,400,000에대해 수시상환만기연장을 해놓았고,
2004년 3월 24일현재 1,191,361원(이자제외금액)이 남았고 24회할부금 중 18회차 납부했으며 6회차 남았다고합니다.
기간은 2004년 9월이 만기이구여..
그리구..매달 원금,이자가 일률적이지 않고 원금이 매달 늘어나고 이자는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길래 내역서를 내일 팩스로 받기루했거든여..
일단~ 1월 26일자 분개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몇번은 빠져나갈텐데...
그리고, 또 하나!
사장님께서 법인으로 돈을 필요시마다 입금시켜놓으면
차)보통예금 대)가수금 이잖아여
이거 반제시켜야하나여? 저희가 회계사사 사무실을 이용하고있는데... 거기서 해줘도 되는거아닌지..
상계시켜야 할 계정과목은 뭐가있는지..알려주세여!
질문이 두서가 없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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