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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답변 만족도
lovets***   2014-05-18 오후 6:2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6
70% 지원되는 회수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으로 자산을 구입하였습니다



장부반영시 해당 국고보조금 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비 10 / 감가상각누계액 10

  

  국고보조금 10  / 감가상각비 10

  (자산차감계정)



결산 조정시

  일시상각충당금 10 / 국고보조금 10

  (총수입금액산입)   (자산차감계정)



반영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10 만큼 감각상각비를 의제상각으로 잡아놔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국고보조금 차감항목에서 차감하였다면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상 105회사손금계상액에 감가상각비를 기재해야 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제로 보지 않고 105번 회사계상액에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도 그대로 합쳐진 금액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국세청 전문 상담원한테 전화하니까 의제로 보고 107번에 나타나야 한다는 분도 있고

109번에 나타나야한다는 분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잘못드린건지 ) 모르겠어요



 
 
 
전문가 답변 2014-05-20 오전 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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