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당해고 급여 지급 |
답변 만족도 |
|
|
|
w0rab*** |
 |
2014-05-17 오후 8:28:3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67 |
|
|
|
[답변] 법원의 판결등(노동부 조정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
는 것으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개월 치 급여를 11월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4대보험도 추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09년도에 위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셧는데요, 현재 답변도 동일한가요?
그럼, 몇월분 급여에 포함 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이미, 8월에 퇴사 처리가가 된 직원에 대해 11월에 판결이 났을때, 마지막 근무한 달의 급여를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8월에 퇴사처리 가 끝나고, 부당해고 판결이 11월에 났을때 입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