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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해고 급여 지급 답변 만족도
w0rab***   2014-05-17 오후 8:1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5
퇴사한 직원이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신청하여, 판결 내용으로 그만둔 직원에게 급여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분할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이때, 그만둔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2천만원)을 잡손실로만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급여는 급여로..퇴직금액은 퇴직금으로 원천세 제외 하고 지급하고, 지급월 다음달에 원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5-18 오후 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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