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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에 대한 부가세환급금 처리 답변 만족도
k1144***   2014-05-17 오전 10:2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83
보내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한 매입세액을 기업이

부가세 신고납부시 부가세환급이 되든 납부가 되든

국가에 귀속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환급될 때만 국가에

귀속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건축공사비로 공급가액 7억 부가세70백만

총공사비가 770백만원입니다. 공사 준공검사후 정부보조금으로 770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업은 부가세 신고납부시

첫째 1억원을 환급 받았습니다(이 속에 정부보조금에 대한 부가세70백만원 포함)이때 70백만원 부가세를 국가에 귀속하는지요?



둘째 부가세 환급이 50백만이었습니다. 이때 50백만원만 국가에 귀속하는지 아니면

20백만 더해서 70백만원을 국가에 귀속하는지요?



셋째 부가세환급이 아니라 부가세 50백만원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납부를 하였는데도 부가세 70백만원을 국가에 귀속하는지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위 세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17 오후 1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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