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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dyd1***   2014-05-16 오후 9:1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4
개인사업체이고요, 부가세 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법원판결문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회계사무실에서, 개인사업체라서 외상매출금을 계상하지 않고, 무조건 현금이 수입된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외상매출금이 없습니다.





<질의1>

그래서 분개를



(차) 대손상각비(채권금액) 100  / (대) 현금 110

     vat예수금        10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질의2>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혹시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 계정이 나오면,



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5-17 오전 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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