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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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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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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오후 9:15: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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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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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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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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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이고요, 부가세 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법원판결문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회계사무실에서, 개인사업체라서 외상매출금을 계상하지 않고, 무조건 현금이 수입된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외상매출금이 없습니다.
<질의1>
그래서 분개를
(차) 대손상각비(채권금액) 100 / (대) 현금 110
vat예수금 10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질의2>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혹시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 계정이 나오면,
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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